상담원 A "비리시설 내부고발자 지목 센터장이 1년간 압박" 제소
다리 다친 B 외부행사 참여 강요 주장도… 의혹 부인 "억울" 호소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 근무 중인 복수의 상담원에 따르면 상담원 A, B씨는 센터장 C씨에게 업무 배제·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지난달 4일 중부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제소했다.
A씨는 C씨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운영 비리가 알려져 문을 닫은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공익신고자를 A씨로 몰고 갔고,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센터장 C씨가 (나를) 불러 '당신이 (대전 상담소의) 내부고발자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부고발자로 확인되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 팀장 회의에서 C씨가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해당 목소리가 A씨라고 주장했다.
재작년에 입사한 상담원 B씨는 외부 행사 지원에 나섰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이다. B씨는 "45개의 종이가방을 3명이 옮기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그 다음 날 1박 2일 상담원 대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며 "걷지를 못해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내부고발자라고 말한 적 없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각서도 A씨가 직접 '각서라도 써드릴까요' 하면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팀장 회의에서 A씨를 지목해 말하지도 않았다"며 "B씨가 다쳤다고 해 산재처리도 했고 통원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무거운 짐을 들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간혹 기관에서 쌀이나 김치 등을 후원하면 그걸 2층까지 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일한 사람들 모두 함께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고용노동부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도 관계자가 전화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제소 전 도에서 먼저 알았으면 관리·감독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소된 상태라 결과가 나와야 별도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삼지 말자는 발언에 대해선 "해당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다리 다친 B 외부행사 참여 강요 주장도… 의혹 부인 "억울" 호소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 근무 중인 복수의 상담원에 따르면 상담원 A, B씨는 센터장 C씨에게 업무 배제·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지난달 4일 중부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제소했다.
A씨는 C씨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운영 비리가 알려져 문을 닫은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공익신고자를 A씨로 몰고 갔고,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센터장 C씨가 (나를) 불러 '당신이 (대전 상담소의) 내부고발자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부고발자로 확인되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 팀장 회의에서 C씨가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해당 목소리가 A씨라고 주장했다.
재작년에 입사한 상담원 B씨는 외부 행사 지원에 나섰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이다. B씨는 "45개의 종이가방을 3명이 옮기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그 다음 날 1박 2일 상담원 대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며 "걷지를 못해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내부고발자라고 말한 적 없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각서도 A씨가 직접 '각서라도 써드릴까요' 하면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팀장 회의에서 A씨를 지목해 말하지도 않았다"며 "B씨가 다쳤다고 해 산재처리도 했고 통원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무거운 짐을 들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간혹 기관에서 쌀이나 김치 등을 후원하면 그걸 2층까지 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일한 사람들 모두 함께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고용노동부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도 관계자가 전화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제소 전 도에서 먼저 알았으면 관리·감독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소된 상태라 결과가 나와야 별도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삼지 말자는 발언에 대해선 "해당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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