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가 최근 강화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화군 제공 |
인천 강화군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하고 공정한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안이 최근 강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외부전문가를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기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사실 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는 모법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설득과 이해의 장을 형성해 군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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