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선정기한 못 박은 '수원군공항 이전'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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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비행장 전경. /경인일보DB


이용빈 의원, 개정안 국회서 발의
건의서~공고 시점 등 절차별 명시
초과비용 국비 지원 근거 마련도


부지선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원군 공항이전사업에 탄력을 줄 법안이 발의됐다.

별다른 처리기한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거듭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결정이 진전할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용빈(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4월 제정됐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부터 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했다.

먼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운 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 공항의 가치를 넘어서면 초과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직접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부 대 양여란 지자체가 군 공항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부지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법 개정안에선 사업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체된 군 공항 이전사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전국 최초로 이전건의서가 제안된 수원 군 공항도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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