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100만㎡→50만㎡'…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놓고도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면적 100만㎡ 혹은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개발사업에만 수립토록 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50만㎡ 혹은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어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이어져왔지만 그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테면 수원 당수지구의 경우 1지구는 97만㎡, 2지구는 68만㎡로 합하면 165만㎡지만, 각 지구별 면적이 100만㎡가 넘지 않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에서도 구성지구(99만㎡), 언남지구(90만㎡)는 100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 등으로 향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9일 이후 지구 지정이 되거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시는 만들어두고 교통은 엉망인 상황이 앞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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