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0일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정 모금이나 목적 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는 호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사해 공익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정 모금이나 목적 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는 호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사해 공익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