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내 한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에 따라 축사를 말끔하게 정비했다. /양평군 제공 |
양평군이 11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조기에 적법화 절차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을 위해 부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농가에게 지난 2018년 3월과 2019년 3월 두차례 1단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해 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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