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사건 재판 절차·일정 두고 공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등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피고인 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안모(58)씨와 변호인,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 변호인, 검사 2명 등 5명이 출석했다.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43)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과 법원 이송 신청 이유를 묻자 안씨는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편할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아 의정부까지 오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법원이나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다"라면서도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은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간 이견이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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