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
서철모 화성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서 시장은 15일 '경기도지사를 지켜야 합니다'란 글을 통해 이 지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민주당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산이나 학력, 경력 등을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게 합당하다"며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하여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냐"고 재차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법리적 논리를 떠나더라도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 되는 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라며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압도적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다. 저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서 시장은 15일 '경기도지사를 지켜야 합니다'란 글을 통해 이 지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민주당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산이나 학력, 경력 등을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게 합당하다"며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하여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냐"고 재차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법리적 논리를 떠나더라도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 되는 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라며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압도적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다. 저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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