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뺀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초강수'

정부 오늘 21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근절과 성행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놓는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에선 더 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또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칼'을 들기로 한 것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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