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또 다른 N번방 피해 막는다" 지자체 관심 '절실'

2020061901000967700047491.jpg
3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엄중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인일보 DB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여성가족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거친 만큼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등 성 착취물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성' 착취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 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도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경자(의정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도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게 했다. 교육 대상을 학생에 제한하지 않고 교사, 학부모 등으로 넓혀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차원의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 피해자구조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해결방안' 강연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양형 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피해자 지원, 지원 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배재흥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