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특례시 조항' 지자체별 다른 목소리

수원시 "100만 이상 기준 마련을"
성남·화성시 "행정수요 고려해야"
행안부, 이르면 내달 초 국회제출


지난 1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저마다의 도시 사정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특히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예견됐던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21대 국회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자체와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와 수원·성남·화성·안양·시흥 등 도내에서는 6개 지자체가 특례시 조항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의 행·재정 규모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행정수요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행정수요를 평가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했고, 화성시는 행정수요를 평가할 때 기업체, 농지, 공유수면 등을 두루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안양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행·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지, 도시 일부를 선정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건 도시 간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앞서 특례시 명칭을 재고해달라는 의견(6월 17일자 2면 보도)을 냈다. 도시 간 '특례시'와 '일반시'로 계층이 나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7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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