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를 폭행하고 집회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 B(27)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서고, B씨가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축제를 반대하는 한 목사의 연락을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폭행과 협박 그 외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A씨는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해 폭행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 B(27)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서고, B씨가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축제를 반대하는 한 목사의 연락을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폭행과 협박 그 외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A씨는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해 폭행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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