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주택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자격 기준의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기 모집기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사업 등 2가지 유형을 공급하며, 공급 기관에 따라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3호, 경기주택공사에서 200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만 제공하며, 오정동, 소사본동 소재의 총 30호의 주택을 지원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천468만 원 이하를 충족한 자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공고일(2020.6.22.)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기타 순위 대상에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매입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한 자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9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나누어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1형(전용면적 50㎡ 이하),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이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접수 모두 7월 6일에서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대상자 발표는 11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LH청약센터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모집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031-214-8463)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주택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자격 기준의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기 모집기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사업 등 2가지 유형을 공급하며, 공급 기관에 따라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3호, 경기주택공사에서 200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만 제공하며, 오정동, 소사본동 소재의 총 30호의 주택을 지원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천468만 원 이하를 충족한 자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공고일(2020.6.22.)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기타 순위 대상에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매입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한 자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9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나누어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1형(전용면적 50㎡ 이하),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이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접수 모두 7월 6일에서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대상자 발표는 11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LH청약센터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모집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031-214-8463)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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