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할당 의무화 추진'… 수도권학생 역차별 우려

지방의원들 관련법안 잇단 발의
現 지역인재육성법 권고에서
사실상 '강제 적용' 수정 논란


지방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지방대학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시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천안병) 의원은 지난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하 지역인재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 학생을 전체 인원의 30% 이상 뽑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도 해당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인원을 전체 인원의 2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완주(충남천안을), 조승래(대전유성갑)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행 지역인재육성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4년 당시 지방대학 의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을 모집 정원의 15~30%, 의학·법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모집 정원의 10~20% 선발토록 규정하면서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문구로 수정해 역차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남의 한 고교 교사는 "획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법 적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학생들은 정원의 30%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그간 대학들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바꿔 지방대학들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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