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시정질의 추가 지적
"검수 확인 안되고 절차 미심쩍어"
행감서 시급함이유 서류 미비 비판
서철모 시장 "기존업체 수의계약 나아"
화성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업체와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6월 11일자 8면 보도)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재난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 배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고 추궁했지만, 시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4일 진행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국민의당 소속 구혁모 의원은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의심쩍은 부분을 추가로 지적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가 확산되자 시의 홍보물품 등을 소액으로 납품해 오던 A업체와 1천800여만원의 마스크 계약을 했다"며 "심지어 이 업체의 주소는 동탄의 한 아파트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방역물품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사진 몇 장뿐"이라며 "계획을 통해 구매와 납품은 물론 이에 대한 수요처에 배포가 이뤄져야 하는데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B광고기획사는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6일 재난관리기금으로 38만6천개의 덴탈마스크와 1만7천개의 손 세정제를 2억2천400여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물품을 급작스레 화성시와 납품계약을 맺어서다.
이에 시가 계약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업지시서와 수입신고필증도 첨부치 않고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행감 등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철모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상황이었다. (합법의 전제 아래) 기존 거래 업체들과 믿을 만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구 의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절차와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시정질의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한 B광고기획사는 인근 시·군에서 1매당 660원의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화성시와 1매당 220원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검수 확인 안되고 절차 미심쩍어"
행감서 시급함이유 서류 미비 비판
서철모 시장 "기존업체 수의계약 나아"
화성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업체와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6월 11일자 8면 보도)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재난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 배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고 추궁했지만, 시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4일 진행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국민의당 소속 구혁모 의원은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의심쩍은 부분을 추가로 지적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가 확산되자 시의 홍보물품 등을 소액으로 납품해 오던 A업체와 1천800여만원의 마스크 계약을 했다"며 "심지어 이 업체의 주소는 동탄의 한 아파트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방역물품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안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사진 몇 장뿐"이라며 "계획을 통해 구매와 납품은 물론 이에 대한 수요처에 배포가 이뤄져야 하는데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B광고기획사는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6일 재난관리기금으로 38만6천개의 덴탈마스크와 1만7천개의 손 세정제를 2억2천400여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물품을 급작스레 화성시와 납품계약을 맺어서다.
이에 시가 계약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업지시서와 수입신고필증도 첨부치 않고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행감 등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서철모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상황이었다. (합법의 전제 아래) 기존 거래 업체들과 믿을 만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구 의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절차와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시정질의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한 B광고기획사는 인근 시·군에서 1매당 660원의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화성시와 1매당 220원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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