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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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부천시의회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전통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 운영 등의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혜숙 의원은 "부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앞으로 5년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콘텐츠 산업보다 관심도가 낮아 차별화된 진흥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전통문화 지원사업으로 석천농기고두마리, 전통락축제 등 무형예술과 전통문화강좌, 세시풍속 등의 사업에 연간 1억7천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이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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