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취임 2주년을 맞는 박윤국 포천시장이 석탄발전소 소송 패소에 대해 또 다시 "적극 대응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25일 포천시에 따르면, 박윤국 시장은 지난 24일 포천시청 YouTube(유튜브) 채널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 소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영상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무소불위한 위법사항"이라며 "70여 년 동안 접경지역의 소외와 서러움을 받아 온 포천시민들에게 석탄발전소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임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을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면서 GS포천그린에너지측과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의 주장과 달리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의 입장은 달랐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소는 시와 협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부작위 소송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정확하게 했고, 판결문에 나온 협의 의견을 보면 신평2리, 3리 굴뚝 일원화에 따른 폐쇄나 가동중지를 위해서 사업자는 경기도, 포천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훈 시의원도 지난 24일 열린 제150회 포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판결을 보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는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임이 확인됐다"며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죄송스럽지만 참으로 낮 뜨거울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내에서는 박윤국 시장이 실제 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끌고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격론도 치열한 상황이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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