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영장 위법' 파기환송 건에 대해 파기환송재판부가 '적법'으로 뒤집어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검사의 압수영장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으나 부천지원 파기환송 재판부는 영장제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주성)은 2019년 9월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피의자는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제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부천지원은 2019년 11월14일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가 기각되자 피의자는 같은 해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올해 4월16일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 기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관 진술서, 사건 기록 일체를 파기환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영장 집행 경위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 검토 없이 준항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에 적극 대응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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