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제정' 임시총회서 무산
농협측 대의원 반대표 설득 의혹
찬성측 내용 수정후 재의결 입장
농협 "이미 권익보장 장치 마련"
조합원이 얻는 실질적 혜택을 늘리겠다며 광명농협 일부 대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합원 권익향상 규약' 제정(2019년 9월 30일자 12면 보도)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광명농협이 규약 제정안을 부결시키려고 반대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대의원들이 규약 제정 재추진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광명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임시총회에 상정된 '조합원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본 규약 제정안'은 전체 대의원 72명 중 이날 참석한 71명(무효 1표)의 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39표로 부결됐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경기도 내 단위농협 중 최고 수준인 광명농협 직원 복지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며 옴부즈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권익향상 규약 제정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도내 단위농협 중 1인당 급여순위가 4위(퇴직급여·복리후생·급식비 등 포함 평균 1억1천7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연 1.5% 저금리 대출 등 직원 복지 수준은 높으면서 조합원은 3.85% 수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광명농협은 관련 정관과 상임감사 등 이미 조합원 권익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도 8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광명농협이 규약 제정안의 부결을 위해 투표를 앞둔 대의원들에게 규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등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농협은 이번 임시총회 1주 전 대의원들에게 총회 안건과 일정 등을 통보하며 "규약 제정에 대해 다수 이사들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규약 제정안 내용을 수정해 임시총회 소집을 재요청하는 등 규약 제정안 의결까지 추진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A씨는 "찬반 투표 차이가 8표 밖에 나지 않아 부적절 의견만 아니었어도 찬성 의결될 수 있었다"며 "조합원 권익을 높이려는 규약을 만든다는데 조합장이 오히려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명농협 관계자는 "정관상 이사회 사전 심의를 거쳐 대의원에 알리도록 돼 있어 반대표를 부추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또 다른 감독기관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미 상임감사 등 충분한 권익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농협측 대의원 반대표 설득 의혹
찬성측 내용 수정후 재의결 입장
농협 "이미 권익보장 장치 마련"
조합원이 얻는 실질적 혜택을 늘리겠다며 광명농협 일부 대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합원 권익향상 규약' 제정(2019년 9월 30일자 12면 보도)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광명농협이 규약 제정안을 부결시키려고 반대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대의원들이 규약 제정 재추진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광명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임시총회에 상정된 '조합원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본 규약 제정안'은 전체 대의원 72명 중 이날 참석한 71명(무효 1표)의 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39표로 부결됐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경기도 내 단위농협 중 최고 수준인 광명농협 직원 복지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며 옴부즈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권익향상 규약 제정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도내 단위농협 중 1인당 급여순위가 4위(퇴직급여·복리후생·급식비 등 포함 평균 1억1천7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연 1.5% 저금리 대출 등 직원 복지 수준은 높으면서 조합원은 3.85% 수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광명농협은 관련 정관과 상임감사 등 이미 조합원 권익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도 8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광명농협이 규약 제정안의 부결을 위해 투표를 앞둔 대의원들에게 규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등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농협은 이번 임시총회 1주 전 대의원들에게 총회 안건과 일정 등을 통보하며 "규약 제정에 대해 다수 이사들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규약 제정안 내용을 수정해 임시총회 소집을 재요청하는 등 규약 제정안 의결까지 추진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A씨는 "찬반 투표 차이가 8표 밖에 나지 않아 부적절 의견만 아니었어도 찬성 의결될 수 있었다"며 "조합원 권익을 높이려는 규약을 만든다는데 조합장이 오히려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명농협 관계자는 "정관상 이사회 사전 심의를 거쳐 대의원에 알리도록 돼 있어 반대표를 부추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또 다른 감독기관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미 상임감사 등 충분한 권익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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