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월 30일 수원시 팔달구 공항버스 터미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대법원 판결로 수원권 공항버스 노선을 2년 만에 다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6월 12일자 2면 보도)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항버스 수요가 줄면서 대규모 감차가 불가피한 탓에 운수종사자들은 또다시 고용 불안정에 휩싸였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경기도 행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께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나긴 소송 끝에 노선 운영권을 획득하게 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웃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공항버스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당초 67대를 운영했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현 상황대로라면 4분의 1 수준으로 감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몇 대로 운행을 재개할지 등을 두고 도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문제다. 앞서 노선 운영권이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면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있던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권을 회복한 만큼 현재 있는 157명도 다시 이곳으로 가야하지만 대규모 감차가 이뤄질 경우 고용 유지도 불투명해진다.
한 운수종사자는 "두 회사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기에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물론, 노선 운영권을 갑자기 내어주게 된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큰 변수로 남아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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