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투표·선관위 구성 등 '절차적 하자' 지적 6개월여 인준 못 받아
비영리사업 등록불가·대회 제한… "시체육회서 꼬투리" 불만 목소리
의정부시배드민턴협회가 자체적으로 선출한 회장의 인준을 두고 의정부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의정부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월3일 대의원 18명과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했으나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에는 대의원만 참여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1월22일 2차 선거를 치러 A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이번에도 투표권이 없는 이사가 즉석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무효 처리됐다. 시체육회는 '대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의원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협회에 고지했다.
협회는 1월29일 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3차 선거를 진행해 A씨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치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선거는 또다시 무효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회장 인준 동의서를 시체육회에 보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논란 끝에 협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공고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 4차 선거를 치렀다. 4월14일 열린 4차 선거에서도 A씨가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협회장에 당선됐다.
그러자 이번엔 이사 중 한 명이 '협회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체육회에 제출, 또다시 문제가 됐다.
결국 시체육회는 진정서 내용을 근거로 선거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고, A씨는 지금까지도 인준을 받지 못했다. 회장이 인준을 받지 못하면 체육회 회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비영리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시장기대회 참여가 제한된다.
협회 관계자는 "시체육회가 민원인의 편을 들어 일부 절차적 문제를 꼬투리 삼아 회장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이렇게까지 치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 일부 회원들은 전임 협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점을 이번 회장 인준과 연결해 다양한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규정대로 회장 선출이 이뤄진다면 인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행정기관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비영리사업 등록불가·대회 제한… "시체육회서 꼬투리" 불만 목소리
의정부시배드민턴협회가 자체적으로 선출한 회장의 인준을 두고 의정부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의정부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월3일 대의원 18명과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했으나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에는 대의원만 참여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1월22일 2차 선거를 치러 A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이번에도 투표권이 없는 이사가 즉석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무효 처리됐다. 시체육회는 '대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의원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협회에 고지했다.
협회는 1월29일 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3차 선거를 진행해 A씨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치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선거는 또다시 무효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회장 인준 동의서를 시체육회에 보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논란 끝에 협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공고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 4차 선거를 치렀다. 4월14일 열린 4차 선거에서도 A씨가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협회장에 당선됐다.
그러자 이번엔 이사 중 한 명이 '협회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체육회에 제출, 또다시 문제가 됐다.
결국 시체육회는 진정서 내용을 근거로 선거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고, A씨는 지금까지도 인준을 받지 못했다. 회장이 인준을 받지 못하면 체육회 회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비영리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시장기대회 참여가 제한된다.
협회 관계자는 "시체육회가 민원인의 편을 들어 일부 절차적 문제를 꼬투리 삼아 회장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이렇게까지 치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 일부 회원들은 전임 협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점을 이번 회장 인준과 연결해 다양한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규정대로 회장 선출이 이뤄진다면 인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행정기관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