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비행안전구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가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김포시 등 6곳을 규제합리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군에는 시상금 총 1억원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외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능했던 비행안전 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에는 안산시와 안양시, 우수에는 수원시와 부천시, 김포시가 선정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성과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기·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도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김포시 등 6곳을 규제합리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군에는 시상금 총 1억원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외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능했던 비행안전 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에는 안산시와 안양시, 우수에는 수원시와 부천시, 김포시가 선정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성과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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