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자 임시 폐쇄했던 중원구청을 정상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36세 남성의 어머니인 65세 여성(광주시 목현동)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광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아들은 자가격리된 채 검사를 받았고, 성남시는 2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원구청을 임시 폐쇄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