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징계 처분을 받은 A경위(7월 2일자 6면 보도)가 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경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검체 검사 결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등으로 별도로 단톡방이 마련됐는데, 나는 비번이어서 그 사실을 몰랐다"며 "그 단톡방에서 검체 검사 유무를 묻는 상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원 소속 팀 단톡방엔 검사 결과를 올렸다"고 했다.
A경위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A경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검체 검사 결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등으로 별도로 단톡방이 마련됐는데, 나는 비번이어서 그 사실을 몰랐다"며 "그 단톡방에서 검체 검사 유무를 묻는 상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원 소속 팀 단톡방엔 검사 결과를 올렸다"고 했다.
A경위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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