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된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의 설립자 송상엽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송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송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대학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웅지학원 측에 교비 횡령액을 반환하고,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도록 수차례 계고했으나, 이행하지 못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 심의를 요청, 지난달 22일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 3일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웅지학원에 통보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송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송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대학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웅지학원 측에 교비 횡령액을 반환하고,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도록 수차례 계고했으나, 이행하지 못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 심의를 요청, 지난달 22일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 3일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웅지학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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