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발의 '군공항 이전 개정안'… 화성시 "지역 갈등만 심화" 반발

"2년 전 폐기된 법안 판박이 발의
공론조사 신뢰도 문제… 수용불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7월 7일자 4면 보도)를 두고, 화성시가 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을 침해함에 따라 '입법되면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2년 전 자동폐기된 법안을 판박이로 재발의해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사실상 국책사업화 하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번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화성지역 민심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김진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발의안이 지난 2018년 발의된 후 국방위원회 심의 후 입법상정을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개정안이어서,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킨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자체의 권한 침해로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문제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화성시는 설명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도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보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 타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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