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화성과 전남 무안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범대위 제공 |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7월8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시도는 '개악'이라 비판하며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시 을)·송옥주(화성시 갑)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및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 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 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국책화 하고,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발발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이 특별법 취지와 어긋나게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시 을)·송옥주(화성시 갑)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및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 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 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국책화 하고,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발발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이 특별법 취지와 어긋나게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