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다주택처분 의무화… 심상정, 부동산 법안 발의할 것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 외 주택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7·10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인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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