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양평군 청사와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계 5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군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각종 집회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긴급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14일 군에 따르면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양평군 청사와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계 5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군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각종 집회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긴급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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