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바일 카드뉴스./경기도 제공 |
내년까지 경기 도내 광역버스 5대 중 4대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지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이를 대신해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2021년까지 81%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민영제와 달리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처음 도입돼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버스 점유율을 55%(140개 노선)로 끌어올린 뒤 내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 94%가 보유 노선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연말까지 115개 노선 1천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키로 해당 시·군과 합의했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 71개 노선에서 운영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노선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공적 통제의 한계가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후 차량안전 실태 부적격 건수가 오히려 2.6배 늘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준공영제가 공공버스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중지 통보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지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이를 대신해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2021년까지 81%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민영제와 달리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처음 도입돼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버스 점유율을 55%(140개 노선)로 끌어올린 뒤 내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이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올해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 94%가 보유 노선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연말까지 115개 노선 1천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키로 해당 시·군과 합의했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 71개 노선에서 운영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노선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공적 통제의 한계가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후 차량안전 실태 부적격 건수가 오히려 2.6배 늘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준공영제가 공공버스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중지 통보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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