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인천시 부당지원 환수" 소송 닻올린다

1·2심, 시민 訴 자격 없다 '각하'
대법, 원고 패소 원심 깨고 환송
고법, 예산 지원 위법성 다룰 듯


인천시가 왕산마리나 요트장 조성사업에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 167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이 낸 주민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인 인천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2018년 2월 9일자 19면 보도)했으나, 대법원이 소송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 환수 소송을 제기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가운데 167억원을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했다. 설치비용 지원은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인천시와 왕산레저개발이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이뤄졌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2015년 3월 관련 법상 민간 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왕산마리나에 대한 167억원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민 396명도 같은 해 3월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법제처를 통해 왕산마리나는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시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번 주민소송 관련,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 감사를 진행한 경우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주민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체부의 '각하결정'도 감사결과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이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다.

앞으로 이어질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주민소송 자격 여부'가 아닌 '예산 지원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초부터 왕산마리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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