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곧 갈리는 이재명 "겸허하게 기다리며 최후까지 도정 챙길 것"

대법원 선고날 출근길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오후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후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진술을 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반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지사는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청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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