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6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양(12)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 B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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