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국공 논란 해결방안은 '항공보안 전문공기업' 설립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전환
밀어 부칠 땐 항공보안 '구멍'
보안·경비 총괄 전담기관 세우면
기존 직원·요원 불만 모두 해소
항공특사경 설치도 검토해볼만

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회장
윤규식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회장
지난 6월22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천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접수됐고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 35만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와 사회적인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이번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방안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요원들도 차별적인 직고용 전환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에는 자회사 전환이 확정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근무 중인 한국공항공사 소속 1천730명의 보안검색원도 역차별을 주장하며 직고용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무엇을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항공보안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들의 소속과 신분을 어떻게 했을 때 항공테러 예방 및 항공보안 강화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더 효율적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보안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가 총괄해 공항보안과 항공사 보안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채용할 경우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직접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은 청원주(공항공사)도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 중요한 현안이나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경찰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 유연성 확보가 매우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공항공사 직고용도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도 아니며 전국공항의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에 TSA(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항공사에서 수행하던 보안검색인력을 TSA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총괄하는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을 설립하고 보안검색·경비요원을 모두 채용해 운영할 경우 기존 공항공사 직원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보안을 위해 운영 중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유사한 기구로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윤규식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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