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위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단속 실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주 피해 대책도 마련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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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 점검 모습.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 등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유흥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시작으로, 5월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단란주점을 포함한 전체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에는 시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130개소와 단란주점 37개소 등 총 167개 업소에 다중이용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게시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3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에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단속과 함께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됨에 따라 '오산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조건부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생활화에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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