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성남시 2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성남시 제공 |
성남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 자격을 승인받아 앞으로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24일 "시가 지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성남시 외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모두 11곳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지식공유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성남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남북 테크노밸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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