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기 벤틀리' 檢 압수 6년만에 처분되나

뉴욕 자택서 체포·국내 송환 전망
인천지검, 수사 맡을 가능성 높아
처리후 '세월호 보상' 절차 본격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48) 씨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때 압수돼 인천지검에서 6년 넘게 보관 중인 유혁기 씨의 수억원대 '고급 외제 차량'이 처분될 기미가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혁기씨가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혁기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2남 2녀) 중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관련 주요 인물이다. 유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을 지휘한 사실상의 후계자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5월 유혁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기소 중지 상태인 유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인천지검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54)씨도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바 있다.

특히 인천지검에는 2014년 압수한 시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유혁기씨 명의의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 1대가 6년 넘도록 지검청사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유씨가 기소 중지 상태라서 추징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운영 회사 관련 2014년 검찰이 파악한 유혁기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559억원이다.

또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유병언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 3명이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에 있는 유혁기 씨의 벤틀리 차량 처분은 세월호 관련 범죄수익과 책임을 주요 관계자들이 보상하는 절차가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6년 넘게 도피했던 유혁기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녀 유섬나씨도 2014년 5월 프랑스 자택에서 체포됐으나, 송환 불복 소송 등을 이어가며 2017년까지 3년이나 시간을 끌었다. 유혁기 씨도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재판이 수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혁기 씨는 체포 직후 미국 현지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