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보편요금제 '다시 논의'… 이번엔 통신제도 바뀌나

제조사 반대로 단통법 포함 실패
방통위서 재추진 계획 국회 밝혀
과기부도 전기통신법 개정 나서


통신 제도 개선안인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 논의만 무성했던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분리공시제 재추진 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에 주는 공시지원금을 이통사·제조사 몫으로 구별해서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다.



당시 제조사의 반대로 마지막에 단통법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19·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았다.

공시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과열 경쟁을 막아 이른바 '호갱'(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사 측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조사는 지원금 공시에 따라 글로벌 영업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통사 역시 자사의 마케팅 전략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와 더불어 또 다른 통신제도 개선안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도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보편요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존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통신비 인하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통사 측은 5G망 구축에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요금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중 분리공시제는 여전히 구체적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본료 폐지는 아예 사라졌다. 오히려 통신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혜택만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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