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해 4~7월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50%)이 전국 시행됐다.
이어 농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지난 21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했다.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85종, 376대 전체에 적용되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월롱면 소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031-940-4504) 및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031-940-5265)로 2~3일 전 예약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농기계 임대료가 인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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