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0072801001272900063151.jpg
파주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해 4~7월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50%)이 전국 시행됐다.

이어 농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지난 21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했다.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85종, 376대 전체에 적용되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월롱면 소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031-940-4504) 및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031-940-5265)로 2~3일 전 예약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농기계 임대료가 인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