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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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농기계 임대 할인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운영했으나 감염확산으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농산물 소비 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농업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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