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구성 '재시동'

2년전 상임위 문턱 못 넘고 계류
이창균 의원 "대표단과 협의…"


최근 주택 공급 확대의 한 방편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전'과 '해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추진한다. 특위 구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상태로 남았다. 9대 도의회에서도 같은 목적의 특위가 구성돼 1년여 동안 활동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특위는 과거의 잣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와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개선책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후반기 특위 구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3%를 차지한 경기도에는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이용을 정부 측에 꾸준히 요청해 온 배경이다.

이 의원은 "대표단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후반기에는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활용과 관련한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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