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빈대(부동산 투기세력)만 잡자

6·17부동산대책 인천 8개구 규제지역 묶여
정부 '풍선효과 막겠다' 대책은 이해하지만
아파트값 낮은 지역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애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동단위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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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건설되는 남동구와 부평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많은 서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줄 몰랐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한도를 문의해야 했다.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를 열고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해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구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뤄진 도농복합지역인 데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서울과 경기도 주요 도시에 비하면 싸다. 동(洞)별 집값 차이도 심하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6월 인천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순서대로 나열해 중간에 있는 가격)은 2억9천980만원이다. 이는 서울(8억3천542만원)과 경기(3억8천만원)는 물론 전국 평균(3억5천54만원)보다 낮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동구와 미추홀구는 구(舊)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을 정도로 노후화한 곳인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죽하면 인천시가 도시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절차를 진행했을까. 몇 개 구역이 분양에 성공하는 등 이제야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니 인천 구도심의 현황과 아파트 시세·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구도심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동별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분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게 뼈대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인천 의원들과 함께 내놓았다.

인천시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치권에 개진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투기 세력 잡으려다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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