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전월세 거래량… '임대차 3법' 시장 위축

2020080301000088700004721

경기 전달 1만2326건, 9년내 최저
보증금 마찰 우려 '품귀현상' 가속
서울도 2월대비 '46%' 수준 추락


경기도에서 지난달 전·월세 계약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될 것이란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32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그래프 참조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 신고제를 삼두마차로 하는 임대차 3법이 본격 부상하기 전인 지난 2월 2만7천103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임대차 3법이 주택 임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서울도 지난달 성사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천건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1만3천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특히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돼 세입자를 바꿔 보증금을 올리려는 임대인과 버티면서 2년 연장 및 상한제를 적용받으려는 임차인 간 마찰이 커져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짙어지면서 전셋집을 새로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집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중위소득자(연 4천190만원)가 중위가격 수준의 아파트(2억8천634만원)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7년가량 한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경기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6.8(년)로 나타났다. 서울은 12.13으로 경기도보다 두 배가량 높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혼돈이 계속될 전망이라 당분간은 전셋집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