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공사 이중잣대… 'GH 사옥 신축' 졸속 심의?

경기도교육청 공사는 '분리' 결정
道 건설심의위원회, 상이한 결론
GH·道 "공정 어려움" 원론 입장
"관리 힘들어도 법취지 생각해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들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융복합센터의 관급공사 입찰방법을 '졸속 심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5개월 전 공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는 갑론을박 끝에 분리발주하기로 의결해놓고, GH 융복합센터는 정보통신 위원 1인의 의견으로 통합발주(8월 3일자 10면 보도=경기주택도시공사 '분리발주 제도' 어겼나… 지역업체 의혹 제기)를 결정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0년 제32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심의 회의록을 보면 분리발주 여부 결정에 의견을 낸 전문위원은 정보통신 분야 1명 뿐이다. 정보통신 위원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법률검토 측면도 봤는데, 거기서도 분리발주(예외)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일단 찬성한다"고 했다.

소위원장의 다른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원들 모두 의견을 내지 않았고 그대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2019 제88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공공청사 4BL·1천113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기공사를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도 GH와 같이 정보통신·전기공사를 통합발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기·건축계획·정보통신 전문위원 등 위원 대부분이 분리발주 의결 토론에 참여한 끝에 분리발주를 하라고 정했다.

당시 정보통신 위원은 "건설회사에 통째로 주면 하도급사에 쪼개 준다.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리공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발주처 입장에서 관리는 힘들 수 있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GH 융복합센터 입찰공고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입찰공고 심의 결과가 판이한 데 대해 GH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어느 한 업체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공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을 추진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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