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함께 머무는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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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산리의 한 캠핑장에서 폭우로 캠핑장 진입로가 막혀 야영객과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용인 폭우 고립 등 잇단사고 불구

대피규정 '관리자 판단'에만 맡겨
"행안부 차원 대책 필요" 목소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규정엔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은 부실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0시 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의 한 캠핑장에서 폭우로 캠핑장 진입로가 막혀 야영객 123명과 차량 39대가 1시간 30분 가량 고립됐다. 지난 2일 충북 제천시의 한 캠핑장에선 40대 A씨가 토사에 깔려 숨졌고, 또 다른 캠핑장에선 도로가 잠겨 시민 20여명이 고립됐다.

이처럼 최근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캠핑장 사고가 속출하지만, 관련 안전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야영장도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바뀌었음에도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규정은 '대피'나 '배수로 설치'와 같은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속 자연재해와 관련한 항목은 '대피 관련 기준'과 '안전사고 예방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피항목에선 양적인 기준 대신 야영장 관리자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고 있다.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야영장 관리자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피시킬 의무도 없는 셈이다. 또 안전사고 기준에도 '산사태·홍수 재해 위험 안내표지 설치'나 '배수시설 설치·관리'와 같은 정도에만 머문다.

화재·전기·가스 기준이 따로 명시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캠핑장을 예약할 때 자연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길도 없다. 호우경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표시돼 있지 않고, 손님이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 튼튼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는 까닭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려 해도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환불 규정은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효한 뒤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전액 환급하도록 명시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캠핑장은 "전액 환불이 어렵다"며 버티기도 한다.

현장에서도 자연재해와 관련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캠핑장협회 관계자는 "화재 사고와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협회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자연재해와 관련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전달받은게 없다. 행안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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