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

의정부경찰서 -정윤희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각 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경제·법률·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 참여,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경찰은 2019년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18개 지방청, 총 142개 경찰서로 확대 실시 중이다. 층간 소음 또는 학교폭력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사건 중 양 당사자와 동의하에 진행된다. 사전 접수 여부를 불문,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경찰은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에 정식 의뢰,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공정한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대화모임이 진행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진심 어린 사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

법적 처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라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처벌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응보적 사법이 수년간 이어져 온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웃 간 문제로 피해자가 괴로웠던 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고작 3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과연 피해자의 힘들었던 3년의 순간들과 가해자의 형량이 합당할까.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더 집중돼 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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