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을 정비,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철거) 업체를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시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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