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1일 "지난 10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총 25억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천549건 시설물 소유자에게 총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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