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몰카를 설치해 의붓딸과 사실혼 관계 부인을 7개월가량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과 의붓딸 방 등 3곳에 스마트캠과 휴대전화를 각각 설치하고, 약 7개월간 사실혼 관계 부인 B씨와 의붓딸 C씨 등 3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본인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안에 설치된 몰카를 압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3일) 긴급 조사를 끝냈고, 압수물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과 의붓딸 방 등 3곳에 스마트캠과 휴대전화를 각각 설치하고, 약 7개월간 사실혼 관계 부인 B씨와 의붓딸 C씨 등 3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본인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안에 설치된 몰카를 압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3일) 긴급 조사를 끝냈고, 압수물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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