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화성시 내의 재산피해가 4억3천3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화성시 피해 집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총 88건, 4억 3천338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NDMS에 등록된 화성시의 주요 피해내역은 사망 1건, 주택반파2건, 주택침수 9건, 농작물피해 59건, 농경지유실 2건, 농림시설 파괴 4건, 중소기업 피해 4건, 소상공인피해 7건 등이다.
화성시가 자체 집계한 피해상황은 총 248건(공공시설124, 사유시설123, 기타1)으로 NDMS 피해집계 내역과 재산피해 내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시설피해 248건 중 21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복구율은 87.1%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시설별 피해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 책정 됐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해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화성시 피해 집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총 88건, 4억 3천338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NDMS에 등록된 화성시의 주요 피해내역은 사망 1건, 주택반파2건, 주택침수 9건, 농작물피해 59건, 농경지유실 2건, 농림시설 파괴 4건, 중소기업 피해 4건, 소상공인피해 7건 등이다.
화성시가 자체 집계한 피해상황은 총 248건(공공시설124, 사유시설123, 기타1)으로 NDMS 피해집계 내역과 재산피해 내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시설피해 248건 중 21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복구율은 87.1%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시설별 피해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 책정 됐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해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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